성폭력범죄(특히 아동성폭력범죄)는 타 범죄와 달리 신체적 고통 외에도 정신적 심리적충격이 매우 커서 평생에 걸쳐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약한처벌에 그치는 경우, 피해자는 다시한번 좌절하게 되는 등 2차 피해를 겪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특별법>을 개정(2008.5.22)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 중 최근에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 대처(성폭력특별법) 시행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
-강간: 5년 이상 징역 → 7년 이상 징역
-유사강간행위: 3년 이상 징역 →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벌금 → 3년 이상 징역 또는 1,000~ 3,000만원 벌금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후 살해 또는 상해한 경우 법정형 정비
-성폭력 후 상해 또는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폭력 후 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 후 살해: 사형 또는 무기 징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유사강간행위에 항문 성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엄벌
2) 재범방지를 통한 아동 성범죄 사전 예방
○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 위치 추적(전자발찌)」제도 시행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습 또는 아동성폭력범죄자에게 최장 10년 이내에서 전자발
찌를 부착하여 행적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제도
○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시행
-소아성기호증 등 아동성폭력범죄자를 성폭력전담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한 후 그 잔형기를 집행. 그 상한기간을 15년으로 설정.
이 양형기준 제정으로 선고형량의 강화 및 일관화를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성폭력을 이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중 범죄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대책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사전예방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