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난 20년간 개업의사 생활을 한 김명의씨의 재산은 전부 부동산(시가 40억원, 기준시가 32억원)만 있고 전업주부인 아내 이다혜씨와 증권사에 다니는 27세된 장남 김정훈씨 그리고 이제 고 3인 차남 김다훈이 있다.
우선 김명의씨는 자신의 명의로 종신보험(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김명의, 보험수익자 : 아내 또는 자녀)에 가입하면 보험금 수령시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조언>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도 당연히 상속재산이 된다. 따라서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다만 보험금은 금융재산이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해당되어 보험금의 20%(2억원 한도)가 공제되는 혜택이 있다.
2,000만원 이하 - 전액공제
2,0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 2,000만원 공제
1억초과 10억원이하 - 20% 공제
10억원이상 - 2억원 공제